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 입주권/분양권입니다.
입주권은 말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구요,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좀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보통 동/호수까지 지정받은 경우를 분양권이라고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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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는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되기 어렵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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