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발전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구역내 다양한 건축물/토지등이 위치 할수있는데요,
주인이 연락두절,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그냥 세월아~네월아~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기다리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길수 있어,
이럴때는 법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어려울때 처분방법
(정비사업 시행시)
▼
지역지가 아닌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주의점은 2곳이상의 신문에, 2회이상 공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지나야합니다.
이때 그러면 가치/가격은 얼마나 매겨주어야할까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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