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기준
scion
2018. 7. 23. 15:08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할 경우,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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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권자는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건폐/용적률을 강화해서 관리합니다.
※주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필수 지정사항이 아닌,
지정 할 수 있는 즉 임의 사항입니다.
2. 개말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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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별/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주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단,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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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향후 2년내 수요량초과
B. 향후 2년이내 하수발생량초과
C. 향후 2년내 학교수용능력 20%이상 초과
D. 지역의 도로율이 20%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