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기준

scion 2018. 7. 23. 15:08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할 경우,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권자는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건폐/용적률을 강화해서 관리합니다.

 

※주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필수 지정사항이 아닌,

지정 할 수 있는 즉 임의 사항입니다.

 

2. 개말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시장(특별/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주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단,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A. 향후 2년내 수요량초과

B. 향후 2년이내 하수발생량초과

C. 향후 2년내 학교수용능력 20%이상 초과

D. 지역의 도로율이 20%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