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 자격취소규정.
scion
2018. 9. 2. 13:32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받은 경우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대적 취소사유지,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님
-2년이내 1회, 1년에 1회도 아니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