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건축물의 대수선

scion 2018. 7. 31. 14:34

건축물을 수선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일반수선이 아닌 대수선을 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1. 대수선 기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계단/보/내력벽/기둥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함.

 

2. 대수선 사례

-내력벽 증설/해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개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건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지붕틀 증설/해체 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방화벽/주계단/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 변경(담장포함)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