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기간

scion 2018. 7. 9. 17:48

주택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물을 철거/멸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법에 저촉을 받기에,

일정한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기간

A. 철거신고

철거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B. 멸실신고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와, 임의 멸실신고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한달(30일)

임의신고기간의 경우 일주일(7일)

 

2. 신고 대상자

건축물 소유자 or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