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건축허가 도로

scion 2018. 7. 23. 15:23

이런 말들어보셨나요?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을 할려면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한다.

맹지는 도로가없어 거래가 잘안되!

 

건축과 도로/도로와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 기준

차량 통행과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도로법/사도법/지자체가 공고한 도로)

 

2. 도로 예외기준

A.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 너버비 2미터 이상이 되어야함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 - 6미터이상(도시지역 아닌 경우 4미터)

 

B.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3미터 이상-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

 

3. 건축토지와 도로

A. 기준

건축물의 토지는 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한다.

 

B. 2미터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를들어 주변에 공원등이 있으면 공원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 건축물 규모가 큰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해당 건축물이 4미터 이상이 접해야합니다.

(단,건축물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축사 같은 농어촌에 관련된 시설물등은 예외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4. 도로의 폐지/변경

도로의 폐지/변경을 할려면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