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공인중개사 휴업조건/기간

scion 2018. 8. 16. 13:22

육아휴직/간병휴직이라는거 아시죠?

공인중개사도 휴업이있는거 알고계시나요?


공인주액사 휴업조건/기간



1. 공인중개사 휴업기간

원칙은 6개월이내 휴업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도 3개월이상/초과 휴업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무단으로 6월초과 휴업시 제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취소해야한다X, 자격을 취소한다X)


3. 6월 초과 휴업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일정한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A.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경우

B. 취학

C. 군 입대(병역법근거)

D.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