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공작물 신고의무

scion 2018. 7. 31. 13:53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등을 설치할때는

관할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전/미관등의 이유때문입니다.

 

 

건축 공작물 신고대상

1. 옹벽/담당 - 2미터이상

2. 광고판/탑 - 4미터이상

3. 굴뚝,골프연습장 철탑 - 6미터이상

4. 기계식주차장/고가수조 - 8미터이상

5. 지하대피호 - 30제곱미터이상(바닥면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