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공작물 신고의무
scion
2018. 7. 31. 13:53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등을 설치할때는
관할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전/미관등의 이유때문입니다.
★건축 공작물 신고대상
▼
1. 옹벽/담당 - 2미터이상
2. 광고판/탑 - 4미터이상
3. 굴뚝,골프연습장 철탑 - 6미터이상
4. 기계식주차장/고가수조 - 8미터이상
5. 지하대피호 - 30제곱미터이상(바닥면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