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농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분류

scion 2018. 8. 27. 01:00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아시나요?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리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아닙니다.

 

 

2. 지정시 고려사항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고,

심의/협의를 거친 이후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후 승인을 받게되면 고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주어야합니다.

 

3.농업진흥지역의 분류

-보호구역과/진흥구역 두가지로 나누게됩니다.

보호구역: 용수원/수질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함.

 

4. 매수청구 요구가능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지가의 활용도가 어렵거나,

가격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요.

농업진흥지역에 감정가격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아님)

 

5. 해제가 가능한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의 법률에 관해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