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버스 승차거부/무정차 신고 벌금

scion 2017. 10. 13. 10:48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날씨도 안좋은데,

버스를 오래 기다렸는데

버스기사가 무정차/승차거부후 통과를 해버린다면?

매우 짜증이 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승차거부

#버스 무정차 신고

 


 

[1]승차거부/무정차 신고 방법

시청 or 구(군)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표번호로 먼저 전화를 하세요

이후 교환해주는 분이 나오시면,

대중교통 버스 담당하시는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이후 신고 절차를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2] 무정차/ 승차거부신고 절차 및 결과

이때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번호를 왜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못외우더라도 버스번호와 차량 넘버 몇자리라도 왜우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버스 정류장도 중요합니다.

 

1. 무정차/승차거부한 승강장

2. 무정차/승차거부한 시간

3. 버스 번호

4. 버스 차량넘버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것이 도움이됩니다.

차근차근 대중교통 담당자에게 전달하십시오.

 

 

 

 

 

[3]신고후 처리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사를하게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에게 청문 절차를 펼치게됩니다.

버스기사의 진술, CCTV등을 확인을 합니다.

이후 무정차/승차거부가 들어나면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만원 과태료를 버스기사가 받습니다.

 

 

 

 

 

 

[4]무정차/승차거부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왜냐구요?

대부분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버스회사로 연간 지원이됩니다.

대구광역시같은 경우는 시민들 혈세가 

연간 약 1000억정도 버스회사에 지원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지원이되죠,

근데 무정차/승차거부를 했다는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