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입주권과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scion 2018. 9. 1. 16:40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 입주권/분양권입니다.

입주권은 말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구요,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좀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보통 동/호수까지 지정받은 경우를 분양권이라고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될까요?

대법판례는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되기 어렵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