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Law)

전세권 설정/기간/임차권 차이

scion 2017. 9. 13. 11:50

최근 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계약 형태를 보이는 전세!

이번시간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권이란?

▼확인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입니다.

물권이다보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권이다보니 경매청구권,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죠

전세권은 용도에맞게 사용,수익 해야합니다.

 

 

[2]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확인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의 형태입니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입니다.

 

 

[3]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일상에서는 전세권설정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세권이 설정이되면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죠.

자신의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대출시에도 불편하고,

전세권자(세입자,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용, 수익 할 수도 있구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임차권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4]전세권 담보물권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을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물권적 효력도 같게 할 수 있죠

 

 

[5]전세권 존속기간

-최장기간은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단 건물은 1년간 보장합니다. (1년 미만 약정시 1년 보장)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통지를 할 수있고

이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것으로 다루어집니다.

 

 

[6] 전세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은 가능합니다.

-처분 금지특약은 3자에게 대응할려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7] 전전세권자와, 전세권을 임대받은 자는 원 전세권 권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전전세와, 임대는 원 전세권의 기간 보다 짧아야합니다.

2. 보증금(전세금)도 원 전세권의 전세금보다 작아야합니다.

3.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합니다.

4. 전전세권자도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못받고 있을 경우 가능)

 

 

[8]전세권 기타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점유,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에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은 법정갱신권이 있고 법정청구권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설정등기를 해야합니다.

-전세권자가 반드시 점유, 인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유익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 인정됩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없는 건물의 일부에대한

전세권자는 건물전체 경매청구 불가함.

-전세목적물의 일부는 전세권 성립요건아님.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