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전세권 설정등기/기록사항/

scion 2018. 8. 9. 13:50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인건 다 아시죠?

따라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권등기 신청인

(1)공동신청이 원칙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전세권자(등기권리자)가되어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2)전세권설정자가 공동신청을 미루거나/거부할 경우

법원의 이행판결문을 받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전세권등기 기재사항

 

(1)전세권 필수기재사항

-전세금/전전세금은 필수적기재해야함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의 목적인때는 그 목적부분을 기록하고,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 첨부해야함

-토지/건물의 범위를 기록

 

(2)전세권 임의기재사항

존속기간

위약금/배상금

임대차금지등의 특약사항

 

 

3. 공유물건의 부동산전세권

원칙은 전세권은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없음

(단,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권 설정가능함)

공유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는 설정 불가능.

공유지분의 전세권설정학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인 등기의무자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