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전세권 설정등기/기록사항/
scion
2018. 8. 9. 13:50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인건 다 아시죠?
따라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권등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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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신청이 원칙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전세권자(등기권리자)가되어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2)전세권설정자가 공동신청을 미루거나/거부할 경우
법원의 이행판결문을 받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2. 전세권등기 기재사항
(1)전세권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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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전전세금은 필수적기재해야함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의 목적인때는 그 목적부분을 기록하고,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 첨부해야함
-토지/건물의 범위를 기록
(2)전세권 임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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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위약금/배상금
임대차금지등의 특약사항
3. 공유물건의 부동산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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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전세권은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없음
(단,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권 설정가능함)
공유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는 설정 불가능.
공유지분의 전세권설정학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인 등기의무자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