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정비구역안에서의 죽목식재시 허가여부
scion
2018. 9. 19. 17:30
소유권 절대원칙에 따라 자신의 땅에
농작물/죽목등은 원래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안에서 죽목(대나무/나무)를 식재시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할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하는 죽목식재
▼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죽목식재
▼
관상용으로의 임시식재
*참고:
정비구역에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궁금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유는 추후 보상등에서 문제등이 발생이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용이란말은 눈으로 보기위한것이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조금더 쉽게 이해가가능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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