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정비사업시행자 소유자확인이 어려운 건축물/토지 처분

scion 2018. 8. 7. 16:24

도시재생/발전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구역내 다양한 건축물/토지등이 위치 할수있는데요,

주인이 연락두절,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그냥 세월아~네월아~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기다리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길수 있어,

이럴때는 법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어려울때 처분방법

(정비사업 시행시)

지역지가 아닌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주의점은 2곳이상의 신문에, 2회이상 공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지나야합니다.

이때 그러면 가치/가격은 얼마나 매겨주어야할까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