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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할 수 있는경우

scion 2017. 10. 10. 23:50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할수 있는 경우

 


 

[1]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1.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보조원이 된 경우

2.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4. 중개업자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이후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8. 자격정지중인 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중개업을 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1.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가 아니고 취소 할 수 있다.

2. 겸업 규정을 어기고 겸업을 한 경우

3. 휴업, 폐업규정을 지키지 않고 6개월 초과 휴업을 한 경우

4. 인장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