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지적측량을 하여야하는 경우

scion 2018. 8. 8. 12:28

일정한 경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새롭게 하여야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다시해야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검사측량을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