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지적측량을 하여야하는 경우
scion
2018. 8. 8. 12:28
일정한 경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새롭게 하여야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다시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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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검사측량을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