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사/포상금
scion
2018. 8. 24. 12:58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가 횡횡하는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정해진 기간만큼 이용을 해야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검사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제3자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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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시/군/구청장)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
허가를 받은사람이 허가구역내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연 1회이상 조사를 해야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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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목적대로 미 이용중이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한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를
제3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할수 있습니다.
5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미지급 할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주는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