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토지

scion 2018. 7. 30. 16:59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규모가 너무 작은것은

허가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외규정, 봐주는거죠.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권리

허가대상안에서 소유권/지상권을 이정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1. 주거지역 180제곱미터이하

2. 상업지역 200제곱미터이하

3. 공업지역 660제곱미터이하

4. 녹지지역 100제곱미터이하

5.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