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Law)
토지/땅/임야 - 측량 비용/방법/기간/이의
scion
2017. 9. 22. 23:21
한평에 시가 수억원에 이르는 땅도 서울 명동에 있죠,
부동산, 즉 토지와 땅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재산을 지키위한 토지, 임야 측량에 대해서 지금부터 포스팅하겠습니다.
#측량 비용/방법/기간/이의
[1]측량 비용
확인▼
측량비용은 토지, 임야의 면적에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높아지게됩니다.
세부적인 비용은 측량전에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2]측량기관, 신청방법
확인▼
1. 측량업 등록자(제44조 1항 2호에 따라 등록한자)
2. 대한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두 곳중 한곳에 측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3]측량 기간
▼
1.원칙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2.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하는 경우
-측량기간: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때는 4일,
15점 초과시는 4일마다 1일 연장됨.
-측량검사기간:
지적기준점 15점이하일때는 4일,
15점 초과시 4일마다 1일 연장됨,
3. 합의로 인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측량기간: 전체 기간의 3/4
-측량검사기간: 전체기간의 1/4
[4]측량 이의신청방법
확인▼
측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심이 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먼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신청해야합니다.
측량 적부심사/이의 신청방법:
신청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도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