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1차로 지적측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디에다 이의/적부심사 신청을?

scion 2018. 9. 4. 16:13

요즘은 일반인들도 법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짐에따라

땅/토지 측량을 명확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때부터 알던 경계는 어디까지인데,

인근 땅주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주장하며,

측량결과물등을 제시한다면?

 

무작정 우기거나, 싸울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재측량 또는 적부심사를 요청하면됩니다.

 

적부심사 요청은 어디하냐구요?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면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어 접수하지?

걱정하지마세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신청하면됩니다.

즉 시청/도청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