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업이란 쉽게말해서
새집줄게, 헌집다오가 아닌
헌땅다오 새땅줄게입니다.
★환지
증환지/감환지/입체환지/부지정/제외
1. 증환지
▼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는 행위
2. 감환지
▼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하는 행위
3. 입체환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제도.
4. 부지정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환지제외
▼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환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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