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업이란 쉽게말해서

새집줄게, 헌집다오가 아닌

헌땅다오 새땅줄게입니다.

 

환지

증환지/감환지/입체환지/부지정/제외

 

 

1. 증환지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는 행위

 

2. 감환지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하는 행위

 

3. 입체환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제도.

 

4. 부지정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환지제외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환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