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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11. 7. 00:30 / 경제(Economy)

★Gun wi gun

Gun wi gun is belongs to gyeong sang bu do(province)

This city have various tourist spots.

For example, 2nd seok gul am, Il yeon park, Gun wi dam, etc.

Gun wi gun have a lot of cultural heritage.

Population of city is about 25,000.

Most are engaged in agriculture.

This city`s specialties are apple and cuc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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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10. 1. 14:55 / 경제(Economy)

다른 자격사도 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후 미복권자등은

위 경우가 해소 될때까지 업(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려면,

공인중개사법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이외에 선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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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9. 30. 14:32 / 경제(Economy)

요즘은 부동산시장도 선별적으로 핫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역으로 중개업자들도 이전/이동을 많이 하죠.

물론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만큼,

중개업자들도 자유롭게 중개사무소를 이전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정한 절차 규칙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후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하는데,

10일내 이전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사사무소의 경우 개설때도 주된사무소에 신고를 하는것처럼

 이전시에도 주된사무소에 이전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이전전의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10일내 해야하는만큼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관청은 광역시/도지사가 아니고 관할 지자체를 말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시고,

세부사항은 관할관청에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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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9. 30. 14:27 / 경제(Economy)

요즘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에서도,

반드시 법정으로 정해둔 교육은 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교육/실무교육/연수교육 다양한 중개업관련 교육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행주체

시/도지사

(여기서 말하는것은 광역시 이상의 시장을 의미)

 

 

2. 실무교육 시간

32시간이상 44시간 이하

 

 

3. 실무교육 대상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중인 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할려는 경우는 법인대표/임직원 모두

-법인의 분사사무소 책임자.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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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9. 29. 13:20 / 경제(Economy)

가족 살아있을때 가장 중요한 가치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함께 묘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 규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족/종중/법인별로 장사에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족묘지 규모


-100제곱미터 이내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어 티내)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scion / 2018. 9. 29. 13:14 / 경제(Economy)

우리나라 자격사 단체중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것이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는데요,

이때 지부,지회,관리감독이 차이가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협회 감독권 - 국토부장관

2,. 공인중개사지부 설립 인가자 - 시/도지사

3. 공인중개사지회 설립 인가자 - 관할 자치단체장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scion / 2018. 9. 28. 14:59 / 경제(Economy)

조물주위에 건물주!

많은 한국 국민들의 꿈이자 희망사업자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사업자하면 아파트/빌라/원룸/상가 임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위의 경우를 임대하고 소득을 얻으면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 해당이됩니다.

하지만 위의 건물이외에도 토지, 부동산관련된 권리를 임대하는것도 포함이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종류/범위

-건물 임대

-토지 임대

-임차권,전세권임대

-옥외광고

-자신의 토지/건물을 타인에게 담보물권으로 제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기타소득 아님)

-분묘설치후 토지 임대료(지료)를 받는 경우

-국외소재부동산 및 등기가 되지않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역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됨.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scion / 2018. 9. 28. 14:51 / 경제(Economy)

타인의 토지/땅을 통행할수 있는 권리인 지역권,

타인의 토지/땅에 수목 및 건축물등을 식재,건립등을 할수 있는 지상권

하지만 이권리를 보유한 개인/법인이더라도 이것을 다시 재 임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역권/지상권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은 무슨소득일까요?

부동산 권리니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지상권/지역권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거에 분류되었지만,

임대소득으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세부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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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 2018. 9. 27. 14:27 / 경제(Economy)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패널티(불이익)이 부과됩니다.

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납세기간 도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cion / 2018. 9. 27. 14:21 / 경제(Economy)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정한 기간안에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조세의 확보와 부과의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세부과 이의신청 기간

통지를 받은날/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내 해야합니다.

(30일 60일 아닙니다.)

 

 

2. 행정심사/심판청구 기간

이의신청으로 안되되면 끝이아닙니다.

재판도 3심제로 운영이 되듯이,

지방세역시나 불복을 할경우 일정 횟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불만을 한다면 역시나

이의신청 결과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청구기간 연장

불가피한 사유는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말합니다.

전쟁/천재지변등이 발생시,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된지 14일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60일/90일아니니 주의하세요)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세부적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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