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격사도 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후 미복권자등은

위 경우가 해소 될때까지 업(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려면,

공인중개사법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이외에 선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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