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에서도,
반드시 법정으로 정해둔 교육은 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교육/실무교육/연수교육 다양한 중개업관련 교육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행주체
시/도지사
(여기서 말하는것은 광역시 이상의 시장을 의미)
2. 실무교육 시간
32시간이상 44시간 이하
3. 실무교육 대상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중인 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할려는 경우는 법인대표/임직원 모두
-법인의 분사사무소 책임자.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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