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에서도,

반드시 법정으로 정해둔 교육은 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교육/실무교육/연수교육 다양한 중개업관련 교육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행주체

시/도지사

(여기서 말하는것은 광역시 이상의 시장을 의미)

 

 

2. 실무교육 시간

32시간이상 44시간 이하

 

 

3. 실무교육 대상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중인 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할려는 경우는 법인대표/임직원 모두

-법인의 분사사무소 책임자.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경제(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무소 결격사유 벌금형  (0) 2018.10.01
중개사무소 이전  (0) 2018.09.30
가족묘지면적 규정  (0) 2018.09.29
공인중개사협회/지부/지회  (0) 2018.09.29
부동산임대사업의 기준  (0)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