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위에 건물주!

많은 한국 국민들의 꿈이자 희망사업자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사업자하면 아파트/빌라/원룸/상가 임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위의 경우를 임대하고 소득을 얻으면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 해당이됩니다.

하지만 위의 건물이외에도 토지, 부동산관련된 권리를 임대하는것도 포함이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종류/범위

-건물 임대

-토지 임대

-임차권,전세권임대

-옥외광고

-자신의 토지/건물을 타인에게 담보물권으로 제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기타소득 아님)

-분묘설치후 토지 임대료(지료)를 받는 경우

-국외소재부동산 및 등기가 되지않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역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됨.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