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정한 기간안에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조세의 확보와 부과의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세부과 이의신청 기간

통지를 받은날/인지한날로부터 90일이내 해야합니다.

(30일 60일 아닙니다.)

 

 

2. 행정심사/심판청구 기간

이의신청으로 안되되면 끝이아닙니다.

재판도 3심제로 운영이 되듯이,

지방세역시나 불복을 할경우 일정 횟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불만을 한다면 역시나

이의신청 결과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청구기간 연장

불가피한 사유는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말합니다.

전쟁/천재지변등이 발생시,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된지 14일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60일/90일아니니 주의하세요)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세요.

세부적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