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지역권/저당권이름이 비슷하다보니

용어를 정리해두어도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등에 설정하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도 저당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경우

토지/아파트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예를들어 토지/아파트등에 일부만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 실행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하면,

화장실/주방 이런것만 실행시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되면 채권회수 및 경매진행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자료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