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가 훼손등의 이유가 발생할때는

지적복구측량을 해하고,

다시 지적공부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경전후에 오차/변경사항이 있을때는,

아무리 국가라도 임의로 정정을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적복구측량 이후 면적/경계를 변경해야할때는?

지적복구측량을 한 이후 면적/경계에 변동 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적소관청이라도 직권으로/임의로 면적과 경계를 변경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면적등이 변화가되면 재산권에

큰 손실/이득이 발생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정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