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이상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과거같으면 나라에서 주민참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책 수립시 주민들의 참여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그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 

지역주민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참고:

단순 정보전달이 목적이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