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인구 50만이상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과거같으면 나라에서 주민참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책 수립시 주민들의 참여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그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
지역주민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참고:
단순 정보전달이 목적이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경제(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묘지에 설치된 건축물 부지 (0) | 2018.09.22 |
---|---|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0) | 2018.09.22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몇년일까? (0) | 2018.09.20 |
지적 복구측량시 기존공부와 변경/정정사항이 발생시에는? (0) | 2018.09.20 |
정비구역안에서의 죽목식재시 허가여부 (0) | 201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