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아파트등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재산을 가진분들은 재산세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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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할 납부를 할 수있는것은아니구요,
일정금액 이상이어야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2. 분할납부 금액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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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분할 납부 할수있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500만원을 넘는 초과하는부분
(2)1000만원이상일 경우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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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를하더라도 일정기간안에 납부를해야합니다.
45일(日)내에 해야합니다.
60일이 아니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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