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인도/도로 위 동물사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2차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1. 지자체에 신고(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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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인도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국도일 경우(국토교통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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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청에 신고
3.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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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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