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인도/도로 위 동물사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2차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1. 지자체에 신고(시/군/구청)

지방도로/인도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국도일 경우(국토교통부 산하)

국도관리청에 신고

 

 

3.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