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절대원칙에 따라 자신의 땅에
농작물/죽목등은 원래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안에서 죽목(대나무/나무)를 식재시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할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하는 죽목식재
▼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죽목식재
▼
관상용으로의 임시식재
*참고:
정비구역에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궁금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유는 추후 보상등에서 문제등이 발생이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용이란말은 눈으로 보기위한것이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조금더 쉽게 이해가가능하실듯합니다.
※무단 전재및 재배포 금지/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경제(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몇년일까? (0) | 2018.09.20 |
---|---|
지적 복구측량시 기존공부와 변경/정정사항이 발생시에는? (0) | 2018.09.20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서 과세성립시기 (0) | 2018.09.19 |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간 (0) | 2018.09.18 |
공인중개사 공탁보증금 보존 (0) | 201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