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절대원칙에 따라 자신의 땅에

농작물/죽목등은 원래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안에서 죽목(대나무/나무)를 식재시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할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하는 죽목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죽목식재

관상용으로의 임시식재

 

 

*참고:

정비구역에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궁금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유는 추후 보상등에서 문제등이 발생이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용이란말은 눈으로 보기위한것이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조금더 쉽게 이해가가능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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