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를 부과할수 있는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서 10년 20년전에 업무정지 사유를 범했다고,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수십년전의 사유를 바탕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를 중개사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이라고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

(소멸시효/공소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는점 주의하세요)

 

※면책공고: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하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