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가지이유로 건물,땅등을 증여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물론 공짜로 부동산을 받을 수는없고,
일정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증여세/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건물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중 6억은 무상으로 받았는데,
거기 대출이 4억이 있어 이 대출을 증여자가 안고(물려)받았습니다.
이경우 무상으로 받은 6억은 증여세 부분이고,
대출금 4억부분은 양도세 부분이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법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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