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땅을 통행할수 있는 권리인 지역권,
타인의 토지/땅에 수목 및 건축물등을 식재,건립등을 할수 있는 지상권
하지만 이권리를 보유한 개인/법인이더라도 이것을 다시 재 임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역권/지상권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은 무슨소득일까요?
부동산 권리니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지상권/지역권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거에 분류되었지만,
임대소득으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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