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동산시장도 선별적으로 핫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역으로 중개업자들도 이전/이동을 많이 하죠.

물론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만큼,

중개업자들도 자유롭게 중개사무소를 이전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정한 절차 규칙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후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하는데,

10일내 이전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사사무소의 경우 개설때도 주된사무소에 신고를 하는것처럼

 이전시에도 주된사무소에 이전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이전전의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10일내 해야하는만큼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관청은 광역시/도지사가 아니고 관할 지자체를 말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읽어주시고,

세부사항은 관할관청에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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