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과목에 매년 1문제정도 출제가 되는,

`가등기 담보(假登記擔保)`

시험에 잘나오는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등기담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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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저당권처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 달리,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목적물로 받을수 있는 대물변제를 받을 수 형태입니다.

가등기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경우

 부동산을 대신 받기 위한 일종의 예약입니다.

 

 

[2]가등기담보 평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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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가등기 담보 실행을 위해서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평가는 객관적일 필요없으며 채권자 주관적으로 가능합니다.

-평가액이 목적물의 가액(가치)에 미달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채권자가 평가금 통지이후 자신이 평가한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야합니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말소청구

1. 청산금이 존재하는 경우

청산금 수령 전까지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는 말소 해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2. 청산금이없는 경우

가등기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채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함

 

3. 말소가 불가능한경우

-변재기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선의에 제3자가 취득한 경우

 

 

 

[4]가등기 담보 기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이어야합니다.

(매매, 기타 채권은 불가능)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