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선 정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미관 보호와, 도로관리 목적입니다.

지자체장은 시가지안에서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 건축선 지정관리 및 예외

1) 건축선 지정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50%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2) 건축제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출입구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게 설계해야합니다.

이는 통행등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3. 건축선 예외

하천/철도등이 도로와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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