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귀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농기구, 기타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농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막허가, 농막짓기등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Q: 농막 신청 및 허가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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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토지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으면 구미 신청에 해야합니다.
Q: 농막신청을 하기전에 필요한 준비절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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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임시창고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지상권 및 압류설정이 되어있는 대지인 경우만 해당)가 필요
Q: 농막신청시 신청비용은 얼마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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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신고시 들어가는 비용은 접수비(9,400원)
2. 건축 면허세(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3. 취득세(토지마다 차이있음)
Q: 농막도 정기적으로 연장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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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Q: 농막은 최대 몇평까지 지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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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농막)은 20㎡이하(약 6평)의 컨테이너 등 이동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른 구조로 하시거나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건축물로 신청을 하시려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아닌 건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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