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이라고 아시나요?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리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아닙니다.
2. 지정시 고려사항
▼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고,
심의/협의를 거친 이후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후 승인을 받게되면 고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주어야합니다.
3.농업진흥지역의 분류
▼
-보호구역과/진흥구역 두가지로 나누게됩니다.
보호구역: 용수원/수질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함.
4. 매수청구 요구가능
▼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지가의 활용도가 어렵거나,
가격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요.
농업진흥지역에 감정가격으로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아님)
5.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시도지사는 국토의 법률에 관해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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