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도/ 지방도/ 공용지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타이어, 아스콘, 자전거, 시멘트통등등 전부 불법입니다.
#도로/무단/노상 적치물 신고
노상 적치물 예)
무단/도로 적치물 예)
보이는 즉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
시/군/구청에 불법 적치물 신고 하시면됩니다.
자치구가 있는 구는 자치구에 해야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용산구면 서울특별시가 아닌 용산구청에 신고해야함.
신고방법
확인▼
1. 전화
2. 국민신문고
3. 방문신고
*신고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으며,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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