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도/ 지방도/ 공용지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타이어, 아스콘, 자전거, 시멘트통등등 전부 불법입니다.

 

 


#도로/무단/노상 적치물 신고


 

노상 적치물 예)

 

 

무단/도로 적치물 예)

 

 

보이는 즉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군/구청에 불법 적치물 신고 하시면됩니다.

자치구가 있는 구는 자치구에 해야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용산구면 서울특별시가 아닌 용산구청에 신고해야함.

 

 

신고방법

확인▼

1. 전화

2. 국민신문고

3. 방문신고

 

 

*신고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좋으며,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