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없는 재단/사단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서 그 앞으로 등기를 할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등기기를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등기 당사자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
1. 태아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조합(민법상)
조합도 종류가 여러개인데요,
이때 부정되는 경우는 민법상 조합으로 특정됩니다.
이 경우는 구성원들 합유의 형태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3. 학교
학교는 보통 교육청앞으로하고,
학교자체로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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