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유적/유물이 많아서 보존지구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발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이런말 들어보셨죠?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구 50만이상)

 

*세부지정은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이 가능

 

2.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등을 제한 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해서

도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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