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유적/유물이 많아서 보존지구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발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이런말 들어보셨죠?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구 50만이상)
*세부지정은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이 가능
2.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등을 제한 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해서
도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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