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을 할때는 조합을 설립해야하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및 자격/등기/준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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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합니다.
2. 주된사무소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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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합니다.
3. 민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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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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