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과 나온지 3달(90일)내 이의신청하면됩니다.

이때,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의/의결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임무/심의의결/구성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지적위원회 회의/임무

-위원장이 의장이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개의 및 의결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5일전까지는 통지해야합니다.

 

2.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심의 사항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관련 정책 및 업무개선

-지적측량 적부심사

-측량기술사 양성사항 및 업무정지에 관련된 사항

 

 

3.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빈다.

-임기는 2년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