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과 나온지 3달(90일)내 이의신청하면됩니다.
이때,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의/의결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임무/심의의결/구성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지적위원회 회의/임무
▼
-위원장이 의장이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개의 및 의결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5일전까지는 통지해야합니다.
2.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심의 사항
▼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관련 정책 및 업무개선
-지적측량 적부심사
-측량기술사 양성사항 및 업무정지에 관련된 사항
3.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빈다.
-임기는 2년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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