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or 사본

2. 지적공부의 등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5. 복제된 지적공부

6. 등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서류

 

 

※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복구자료가 아님.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