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허가를 해주거나,

법인택시회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택시도 대중교통의 일부로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승사거부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신고의 대상되니 지금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기준/요건/신고


 

 

[1]택시 승차거부 기준/요건

 

택시기사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흉기를 보유하고 있다던지,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는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승차거부의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행위입니다.

 

주로 역전앞, 터미널앞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시외지역, 교외지역만 갈려는 택시기사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연히 승차거부가됩니다.

택시 번호, 시간, 장소를 폰으로 메모해두었다가 신고하시면됩니다.

 

 

[2]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어디에?

 

▼아래에 신고하시면됩니다.

 

1. 시청 - 전화

2. 도청 -  전화

3. 구(군)청 - 전화

4. 국민신문고 - 인터넷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공서 운영시간에 전화로 하시면됩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해서 택시승차거부 신고하는부서 연결해달라고하세요.

담당 주무관이 받으면 그때 구두로 신고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