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해진기간(최대5년)동안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게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행강제금부과
▼
토지를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부과가가능한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3개월간 시정할 기간을 주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과하게됩니다.
1년에 한번씩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이 될때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부과할 수있다는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부과를 할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방치한 경우/임대한경우등 부과기준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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